티스토리 뷰

목차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에 근로 기간 1년 내에 대해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회사를 퇴사한 뒤 재입사했다면, 재입사 이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려하고 계시 나면, 내 퇴직금은 얼마인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 받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지급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급됩니다

     

    1. 정년 퇴직: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

    2. 해고 또는 자진 퇴직: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자진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 임금 수준, 근로계약 종료 사유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주로 근로자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통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상황과 회사 내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균 임금은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에 따른 연장 수당,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또한 식비나 교통비 등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또한 평균 임금에 반영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나 상여금은 3개월의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한 후 

    2. '평균 임금계산 기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임금 및 수당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3개월간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합니다.

    4. '평균 임금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5.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결과를 엑셀 파일로 보려면 '엑셀로 결과 보기'를 클릭하세요

     

    퇴직금은 회사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다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회사의 내규나 법률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은 계산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