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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가정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겪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할 때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병원비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비용과 돌봄 인력까지 필요해지면 가족 모두가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혜택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과정과 높은 등급을 받는 방법을 모르면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높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1. 장기요양 신청서 제출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상담실'을 클릭한 후 '장기요양 신청-인정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3. 본인 또는 대리인 유형을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4.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 맞는 종류를 선택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모바일 앱 신청

     

    1.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2. 앱 실행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 여기요- 신청납부-더 보기'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이후, 장기요양 메뉴에서 인정신청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장기요양인정신청'을 클릭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일 경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65세 미만일 경우 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2.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제출 가능 합니다. 

     

     

     

    3. 공단 방문조사 실시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위해 연락 후 신청인에게 방문합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의 상태를 조사하며, 이때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되며, 치매 환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기요양인정서 및 이용계획서 제출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등급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장기요양급여받기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 후 즉시 통보합니다.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3~4주 소요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병, 파킨슨병 등)을 앓고 계신 분 

      건강보험에 가입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신청 가능

     

    ⚠️노인성 질병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통해 질병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급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제출 서류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신청인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받는 혜택이 많아집니다.

     

     

    등급 판정 기준
    1등급 일상생활 수행이 거의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2등급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3등급 일상생활 수행이 다소 어려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등급 일상생활 수행이 약간 어려워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
    5등급 일상생활 수행이 약간 어려워 가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급별 혜택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5등급: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 

    ☑️ 인지지원등급: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지원

     

     

     

    노인 장기요양등급 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혜택입니다.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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