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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부동산이나 통장 등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된 통장은 사용이 제한되어 급여를 출금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일상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급여 통장이 압류되면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사용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의 필요성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압류방지통장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도 참고하세요.
압류방지 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부동산, 통장 등 재산을 압류합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며, 급여를 출금하지 못해 생활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하지만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면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발급 대상자
압류방지 통장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수급자들은 해당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 | 수급 종류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
장애인 연금 수급자 | 장애인 연금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기초노령연금 |
요양비 수급자 | 요양비 |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급여 |
아동수당 수급자 | 아동수당 |
압류방지통장의 종류와 장단점
압류방지 통장의 종류
1. 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수급자용
2. 국민연금안심 통장: 국민연금 수급자용
3.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구직급여, 연장급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용
4.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공무원연금 수급자용
5. 희망지킴이 통장: 산재보상 수급자용
6. 취업이룸통장: 청년일자리사업 수급자용
압류방지통장의 장점
◾법적으로 예금의 압류가 불가능하여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가능
◾채권자의 압류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압류방지통장의 단점
◾ 개인 입금 불가, 정부에서 입금하는 사회보장급여만 입금 가능
◾ 예금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압류 가능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1) 수급자 증명서 발급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정부 24나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자 증명서를, 구직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가까운 은행 방문 (신분증 지참)
압류방지통장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개설이 불가하므로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은행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이 안될 수도 있으며, ATM기에서 현금만 출금 가능한 카드가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 모두 빠르게 경제적으로 회복하시길 바라며, 압류 없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